상표권

일신감정평가법인의 상표권 평가방법입니다.

상표권 평가방법

▶상표권이란?

상표(trademarks)란 우리나라 상표법 제2조(시행 2016.9.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권·브랜드의 평가방법

① 원가방식

상표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원가방식(cost method)이란, 대상 상표권의 미래 경제적이익 창출 능력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측정함으로써 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대치원가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어떤 자신이 생애 기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제력 가치와 자산의 가격이 서로 적합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기계의 가격이 그 기계가 미래에 가져다 줄 이익보다 초과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오히려 수요가 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기계의 가격은 조정될 것입니다.

②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방식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획득함으로써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첫째, 활성화(active)되고 공개된(public) 시장, 둘째, 유사한 자산의 교환 이 그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이런 상태가 표출된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일정 지역에서 매매, 교환 등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유사한 예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교방식은 그 특이성으로 인해 상표권 평가의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수익방식

수익방식(income method)은 상표권의 미래경제적이익의 창출능력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표(브랜드)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경제적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데 있어서 할인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영구적인 수익흐름이 지속될 때에만 사용됩니다.

      ㉠ 다기간초과이익법

      다기간초과이익법은 대상무형자산이 창출하는 수명기간 중의 예상 현금흐름에서 다른 자산에 귀속되는 기여자산 공헌율(CAC)을 공제한 후 대       상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현재가치화하여 대상 무형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여자산공헌율이란 상품권으로           창출될 현금흐름 중에서 대상 상표권 이외의 다른 기여자산들에 의해 공헌된 원가로서, 예컨대 순운전자본이나 유형자산, 그리고 조직화된 노         동력 등의 기대수익을 말합니다.

      ㉡ 초과이익환원법

      초과이익환원법은 평가대상 상표권이 창출하는 동종 유사기업의 정상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원하여 대상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         식입니다.

      ㉢ 로열티면제법

      로열티면제법은 해당 상표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였을 상표권의 소유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아 로열티 금액을 기준으           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