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일신감정평가법인의 재건축/재개발평가를 안내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 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으로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이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재개발 평가업무

-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

- 국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기반시설의 무상 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 현금청산,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위한 감정평가

- 상가분양가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