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경·공매/소송

일신감정평가법인의 담보/경·공매/소송평가를 안내합니다.

담보/경·공매/소송

▶담보평가
담보감정평가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에 대한 담보취득과 관련 추후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담보 대상물건의 상태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진위, 선악, 적부 등을 판정하고 당해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담보취득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경 매시에 환가처분이 극히 곤란한 담보로서 부적격한 물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감정평가는 평가대상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 판단 뿐만 아니라 담보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매·공매평가
경매는 개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사경매(私競賣)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진 공경매(公競賣)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공경매는 국가적 공권에 의해 금전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하는 강제적인 환매제도로서, 이에는 「민사집행법」의 강제이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공매는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통상 자산관리공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공매감정평가는 경매와 공매시 대상부동산에 대한 경 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평가
소송이란 특정의 원고가 특정의 피고를 상대로 법원(관할법원)에 특정한 청구(소송물)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행위로서, 소송감정평가는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소송물 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감정평가란 법원에 계속(繫屬)중인 소송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