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평가

일신감정평가법인의 무형자산평가를 안내합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형자산의 평가 목적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상장, 현물출자 등을 위한 것으로 취득원가주의에 근거한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최근에 그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기업가치란 기업자산의 총시장가치로서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의 접근방법인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따라 수익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상대가치접근법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 수익가치접근법

    기업의 장래 현금 흐름에 기초한 방법으로 현재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를 기준으로 동종산업 및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장래 현금 흐름을 추     정하고, 이를 위험율이 반영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시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자산가치접근법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산가치에 기초한 방법으로 당해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을 평가하여 수정 B/S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     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상대가치접근법

    유사기업의 시장가치에 기초한 방법으로 동일한 업종의 상장법인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율, 매출액 성장율 및 부채 비율     등을 참작하여 유사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영업권
기업이 경영상 유리한 관계(신용도, 인적자원, 생산성, 영업조직력 등) 또는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하여 동종 유사기업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합니다.


▶특허권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관계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합니다.


▶상표권
상표권(商標權)이라 함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범주에 속하는 사권(私權)으로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과 같이 배타적(排他的) · 독점적(獨占的)인 효력을 가진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말하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합니다.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평가합니다.


▶임료평가
부동산의 가격은 사용·수익·처분을 전제로한 협의의 가격과 일정기간의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되며 양자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임료에 따른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료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