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일신감정평가법인의 특허권 평가방법입니다.

특허권 평가방법

▶특허제도의 의의와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보호하려는 제도로서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등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권의 평가방법

①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특허권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재산권이 지닌 소득창출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입니다. 즉, 모든 재산의 공정 시장가액을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 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오직 특허기술이 벌어들이는 미래의 소득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절대가치 평가법'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 의 의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비교방식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에 대비 시키는 개념입니다.

      ㉠ 증분현금흐름법

      증분현금흐름법은 유무법 혹은 할증이익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현금유입의 관점에서 해당 무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서 특허기술의 평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다기간초과이익법

      다기간초과이익법이란 대상 특허기술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기간의 현금흐름에서 다른 자산에 귀속될 기여자산공헌율(CAC)을 공제       한 다음, 대상 특허기술 자산에 귀속되는 초과익을 현가화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초과이익환원법

      초과이익환원법은 동종산업 내 유사기업의 정상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원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상 특허가         창출하는 미래 경제적 이익을 그 자산이 없는 동일 업종 유사기업의 정상이익과 비교하여 산정한 다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상 특허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로열티면제법

      로열티면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       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②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가 쉬운 평가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의 판단을 종합해서 미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조사함으로써 그 가치를 명확히 하며 자유롭게 공개된 시장거래에서 자 산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평가방법입니다.

③ 원가방식

원가방식(cost approach)은 비용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 특허가 가져오는 미래의 모든 효용능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유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미래가치로 간주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자산을 구입, 개발하는 비용과 그 자산의 내용연수기간 중에 얻 을 수 있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여 평가를 합니다. 원가방식을 이용할 경우 신품의 가치를 감가상각으로 감액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자산의 가치는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경우에 반드시 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부화되 고 언젠가는 그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의 가치감소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 등 세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